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현황 ('19∼23년 귀속). /국세청 제공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인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서울 용산구가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강남구(1억1700만원), 서울 서초구(1억900만원) 순이었다. 전국에서 1인 평균 종합소득이 1억원을 상회한 시·군·구는 위 세 곳 뿐이었다. 4위는 경기 과천으로 6400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 결정세액은 52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올랐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과 소득금액, 결정세액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였다. 이어 서울 강남, 서울 서초, 경기 과천 순이었다. 5위는 서울 종로구(6100만원), 6위는 대구 수성구(6100만원), 7위는 부산 해운대(5600만원)였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1.8%포인트(p) 감소했다.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였다.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면세자)의 비율은 24.7%(284만명)였다.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