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 시작되는 2024년 연말정산에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부담 완화 세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액 한도는 최대 18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월세금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액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로 지출한 비용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월 10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연간 납입 월세액 1200만원 중 최대 한도인 1000만원의 15%, 1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확대 추가 소득 공제도 제공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 공제의 한도액은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