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금투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후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