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최대 3.13%의 덤핑 마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에 대해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7일(현지 시각)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 가운데 알멕은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양 및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 주요국의 덤핑 마진은 ▲중국 4.25∼376.85% ▲멕시코 7.42∼82.03% ▲콜롬비아 7.11∼39.54% ▲베트남 14.15∼41.84% 등이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경우 (덤핑 마진이)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돼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관의 합동 대응으로 제소자 주장보다 훨씬 낮은 마진율인 3.13%가 부과돼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은 66.4%로, 이런 수준의 덤핑 마진이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관세가 적용돼 한국 자동차 업체의 대미(對美) 수출 관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오는 11월 12일쯤 최종 확정된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산업에 미칠 피해 여부를 판정해 결과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입 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의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