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도착한 편지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은 A씨가 쓴 감사 편지였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줄도 몰랐고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라며 “국민 권익을 챙겨 주시는 국세청,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저소득층인 A씨는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받게 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온 감사편지.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정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자는 9월(반기 신청 기준) 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전체 자동 신청 동의자는 74만8000명(정기·반기 신청)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68만5000명, 중증 장애인은 6만3000명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