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오후 경기 여주휴게소 인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한편 국토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3∼18일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오는 17,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 조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이동 인구는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는 작년보다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됐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19.0% 선호)에,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22.9% 선호)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 인구 대부분(88.4%)은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4.9%), 철도(3.6%), 항공(2.7%), 해운(0.4%) 순으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