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체결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 등을 계약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시장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