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또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양산 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 등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를 뜻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서면으로 적어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