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상점에 게시된 신용카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준은 매출 1억원이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같은 날부터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과세 관련 제도 변화를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 이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8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신규 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 약 59만명에게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2022년 2억원, 2023년 1억원, 2024년 8000만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