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기업활력법이 적용돼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단지 내 매매·임대 규제를 완화해 입주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 길도 넓혀준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우선 우리 기업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신(新)기업활력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한 것이다.

신기업활력법에선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재편 지원이 새롭게 이뤄진다. 기존에는 ▲공급과잉 해소 ▲산업위기 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유형의 지원만 이뤄졌지만, 여기에 ▲공급망 안정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M&A 절차 간소화,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권역별로 사업 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 재편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 달 10일부턴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산단 내 입주 기업체가 연접한 입주 기업체의 제조·부대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산업 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산단 내 입주 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출자 법인에 산업용지·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산단 내 입주 기업체는 소유한 산업용지·공장 등 자산을 금융·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도 활성화한다. 그간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정부·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원 사항이 오는 8월 7일부터 확대되면서다.

이로써 에너지 특화 기업, 전문 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 기관, 전담 기관 그리고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지방 이전 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설비 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우대하기로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