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10억원 이상 물품을 수입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용량을 줄여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방지를 위한 제조업자의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세관 등록 의무가 생긴 구매대행업자는 등록 대상이 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선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받고, 세관 신고서 등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미등록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8월 29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불법 행위 방지책도 시행된다.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뒤 4자리) 등 세 가지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것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호·성명 혹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이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7일 서울에 위치한 한 마트에 같은 크기로 진열된 우유의 용량이 각각 1000mL, 930mL로 표시돼 있다. /뉴스1

슈링크플레이션을 이용한 제조사의 소비자 기만도 방지한다. 오는 8월 3일부터 우유·설탕·식용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 전·후 내용을 반드시 3개월 이상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판매 장소 등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용량을 축소했어도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제조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엔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