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과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을 위한 검역 협상이 6월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하게 됐다.

검역본부는 2017년 국민제안을 계기로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 협상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 24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 수입 허용을 공고하면서 국산 수삼의 미국 수입이 공식화됐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이다.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출선과장이란 수출용 농산물을 선별(또는 선과), 포장 및 저온처리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 허용을 위한 검역 협상을 미국 검역당국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이 확정되면서 27일 수입 검역요건을 제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