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 과징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까지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식의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까진 약식의결 청구 대상은 예상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사건으로 제한됐다.

약식의결은 사업자가 심사보고서 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 의견을 수락할 경우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업자 입장에선 공정위 조사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어 경영 부담이 줄고, 과징금도 10%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 규칙에는 소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업결합 사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