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 중이다. 하이브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하이브를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인 하이브뿐만 아니라 하이브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하이브 설립자인 방 의장에 대한 사익편취 규정도 적용된다. 방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이번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 의장 사익편취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방 의장의 친인척 등 총수 일가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