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 분양 물량 비중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해 연간 약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매입임대 등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가구보다 많은 양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인 7만가구보다 5만가구 늘린 공급량이다.

민간 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에서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고, 출산 가구 대상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과 일반 분양 내 우선 공급을 신설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내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한다. 다만,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또 정부는 결혼하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 ‘결혼 페널티’로 작용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첨 이력이나 무주택 조건,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출산 이후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하는 가구의 경우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때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해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혼 특별공급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한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 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출산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재계약을 할 때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고, 평형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구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에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한다.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출산 가구에 넓은 평형의 인근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신혼·출산 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한다. 맞벌이 규정을 신설해 기존의 월 소득 100% 이하에서 월 소득 200% 이하로 규제를 푼다. 자산 기준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