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환기청정기 광고 일부. /경동나비엔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일러 가전 기업 경동나비엔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기술 유용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경동 나비엔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경동나비엔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기술 유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술 유용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행위를 뜻한다.

기술 유용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행위다. 하도급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원사업자의 갑질 중에서도 악질로 꼽힌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유용해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원사업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책임 한도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한 것이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손해액 산정기준을 하도급 분야에 맞게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두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앞서 주방 가전 기업인 쿠첸과 헬스케어 가전 기업인 바디프랜드에도 하도급 갑질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