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병원에서 집단 휴진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본은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및 지연시킬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 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이다.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암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는 오는 7월과 8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집단 휴진 중 진료 중 의료기관 실시간 수집 ▲공공보건의료관 병상 최대치 가동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