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9일 경기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자율주행 챌린지 예선전에서 랩타임을 측정 중인 자율주행차 모습./현대차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운행 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승인하는 ‘임시운행허가’다.

승인을 받은 스타트업의 무인자율주행차는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3.2㎞ 구간을 최고 시속 50㎞로 주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이거나, 시속 10㎞이하의 극저속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만 임시운행허가가 나왔다.

해당 차량은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 화성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장인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도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