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전면 정지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대북 통보를 통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은 완전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군사분계선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으며, 우리 측의 서해 덕적도 이북 수역과 동해 속초시 이북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 측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해 관련 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기동 훈련 등을 중단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9·19 군사합의를 무시해 왔다. 위반 건수만 3600회에 달할 정도다.

북한도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는 11월 22일 9·19 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를 구실 삼아 다음날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