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해 한시 적용 중인 ‘도로 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가 2026년 말까지 연장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권고해 국토교통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한다.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예외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영업장 출입용 통행로로 쓸 경우에만 도로점용료를 한해 10% 감면받았는데, 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실물 경제를 고려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자, 올해 연말까지인 현행 감면율을 더 연장해 적용할지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모였다. 규제개혁신문고에도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부담을 낮춰 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 도로 점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소 출입 통행로 허가의 경우 점용료 25% 일괄 감면이 사라지면 1건당 부담이 연간 평균 약 5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국토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25% 일괄 감면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최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해 이행하고, 각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