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세무 조사 후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 A씨는 도박 사이트 수익금으로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했다.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도 압류될 것을 예상해 체납 발생 직전 형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형과 형수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를 가압류했다. 체납자가 형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숨겨 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강제 징수하는 절차다.
특히 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세금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압류만 하고,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직접적인 세수 확보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현재 1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했고,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고액 체납자들은 등기부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이나 귀금속(골드바 등)을 구입하거나, 개인금고에 재산을 숨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체납자도 있었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체납 발생 직전 골프회원권이나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체납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고,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몰래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악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기획분석과 재산추적조사로 지난해 총 2조8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