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지표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초과 현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독립적인 별도 지표로 만든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 하나의 항목으로 있다. 앞으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나눠 평가한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와 대체 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육아시간 특별 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도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한 11개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