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을 한 결과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주의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기재부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합공시는 모든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공시오류, 미공시 발생 여부를 확인해 벌점을 부과한다. 주의를 받은 기관은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영공시 의무대상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우수공시기관은 늘었다.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개로 전년 대비 5개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7개로 나타났다.

김윤상 차관은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