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대구·강원·광주광역시 등 5곳 지방 공기업의 위법·부적정 업무 행위 80건이 최근 적발돼 정부가 고발 및 환수 조치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12월 5개월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이런 문제 행위가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점검 대상은 전체 412개 지방공기업 중 산업단지 조성, 공공 재개발·재건축, 주택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곳 중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5곳이다.

그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80건(세부 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유형은 ▲계획 및 설계 부적정(8건) ▲발주 및 계약 부적정(14건) ▲보상 부적정(6건) ▲사업 관리 부적정(34건)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18건)이다.

신기술·특허 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거나, 경쟁 입찰을 피하고자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 계약',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추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3건에 대해선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또 8건에 대해선 영업 정지, 53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부적정 집행 금액 77억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을 통해 환수·감액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동시에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기존 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서 누락됐고, 영구·매입임대주택 592개소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방공기업 보유 공공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내진 성능 관리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건축법상 중요 건축물 시공자가 일정 공정마다 사진·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시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