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대구·강원·광주광역시 등 5곳 지방 공기업의 위법·부적정 업무 행위 80건이 최근 적발돼 정부가 고발 및 환수 조치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12월 5개월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이런 문제 행위가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체 412개 지방공기업 중 산업단지 조성, 공공 재개발·재건축, 주택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곳 중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5곳이다.
그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80건(세부 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유형은 ▲계획 및 설계 부적정(8건) ▲발주 및 계약 부적정(14건) ▲보상 부적정(6건) ▲사업 관리 부적정(34건)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18건)이다.
신기술·특허 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거나, 경쟁 입찰을 피하고자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 계약',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추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3건에 대해선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또 8건에 대해선 영업 정지, 53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부적정 집행 금액 77억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을 통해 환수·감액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동시에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기존 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서 누락됐고, 영구·매입임대주택 592개소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방공기업 보유 공공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내진 성능 관리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건축법상 중요 건축물 시공자가 일정 공정마다 사진·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시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