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머터리얼스 에어플러스가 신청한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를 반도체 생산 공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똥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열병합 발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실증 절차를 밟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1건의 규세 샌드박스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린데코리아는 액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에 착수한다. 그동안은 수소 관련 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액화수소 저장 시설 구축 관련 기준이 없어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SK머티리얼즈 등은 액화수소를 저장한 뒤 기화한 후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수소는 나노 반도체 제조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세척에 쓰인다. 그동안은 기체상태의 수소만 사용했으나, 이번 규제 특례로 액화수소 상태로 옮긴 뒤 기화하는 방식으로 생산 현장에 공급되게 된다. 수소를 기체상태가 아닌 액체상태로 보관하면, 저장 용량이 10배가량 증가해 물류·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북도청은 소똥(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들어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기존 우분 생산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낮고, 품질이 균등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도청은 이번 실증을 통해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성능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어 안정적 연료 수급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바나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해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실증 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상 LPG충전소 내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불가하지만, 규제특례심의위는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과제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500건을 돌파했다.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