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를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 개선 과제 26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제는 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 업무를 하면서 공실과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공실, 임대료 징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공실이나 임대 수익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임대 관리를 하면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체 관리 주택이 늘어나면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업체는 495곳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자기관리형 6516가구, 위탁관리형 34만7945가구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수막 게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안전 점검 신청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새로 점용허가를 받은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걸 때는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상표 등화)에 대한 점등도 허용한다. 현재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 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의 등화 설치는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표 등화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