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필품 물가 인하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생필품인 설탕을 제조하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담합 혐의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제일제당(097950), 삼양사(145990), 대한제당(001790) 본사에 조사원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 중이다.

CJ제일제당 본사 전경. /CJ제일제당 제공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 이유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식품 물가가 폭등하는 등 서민을 압박하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직접 물가 현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탕은 지난달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3% 상승하면서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설탕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설탕 가격 상승이 장기화하면 설탕이 원료인 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정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서민 경제와 밀접한 주류, 제빵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 분석을 실시해 독과점 구조 완화와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설탕 담합 조사는 물가를 정조준한 공정위의 첫 행보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의식주 분야,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금융‧통신 분야, 물가 상승과 전후방 연관 산업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은 지난 2007년에도 15년간 출고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11억3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국내 3개 설탕 제조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