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52% 상승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해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서울·대전 등의 공시가격은 오르고, 대구·광주·부산 등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하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공시가격을 낮춘 바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하향됐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도별 공시가격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크게 오른 곳으로는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중위 가격이란 여러 가격의 주택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주택의 값을 뜻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