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계식 주차장 3만6000여곳 중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은 2만2000여곳(62%)에 달한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더라도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최대 20일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자의 월례 자체 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교육 대상도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확대된다.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만 이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중형 기계식주차장 기준도 바뀐다. 주차 가능한 차 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한다.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