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옥외 간판.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HDC현대산업개발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HDC랩스 등 계열사와 거래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HDC랩스와 HDC현대EP, 호텔HDC, HDC리조트 등 14곳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집단이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대가를 지불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와 부당 지원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단서가 포착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과거에도 수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를 늦게 줬다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에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35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