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를 들여다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커피·bhc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두 기업 모두 MBK파트너스·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업체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가커피 본사 모습. /뉴스1

먼저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뒤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올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려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메가커피는 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이곳은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부당 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시내 한 bhc 매장 모습. /뉴스1

지난 1월에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소유한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bhc는 지난해 12월에도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