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점검한 결과 493건에서 8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해 493건에서 699억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건설 시설비 8억원을 집행하거나,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30만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하거나, 동일한 기간 두 개의 사업에 참여했다며 인건비 1200만원을 중복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했다. 2023년 의심사업 추출 규모는 7500여건으로 2022년(4600건) 대비 63% 증가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건수를 8000건 이상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