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드라마 작은아씨들 포스터. /tvN 제공

동명의 영미소설을 원작으로 한 tvN의 드라마 ‘작은아씨들’. 배우 김고은이 역할을 맡은 오인주 등 세 자매의 이야기를 엮은 드라마는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닐슨코리아 기준 최고 시청률 11.1%를 기록했고, 넷플릭스에서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 동안 누적 시청 시간 1억6352만시간을 올리며 비영어콘텐츠 중 3위에까지 올랐다. 월남전을 왜곡해 묘사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내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영상미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해외 ‘K-콘텐츠’ 팬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완성도 높은 K-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을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드는 비용(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한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선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가 적용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까지 확대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및 추가공제 요건.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영상콘텐츠의 요건으로 촬영제작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한 작품 중에서 ▲작가 및 스태프 인건비 내국인 지급 비율 80% ▲내국인 배우 출연료 지급 비율 80% ▲후반 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율 80%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대 지적재산권(IP) 중 3개 이상 보유 등 4개 요건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러한 세제 지원책은 영화배우 출신인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시행한 ‘할리우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09년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는 영화산업의 할리우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제작하는 영화와 TV프로그램에 대해 5억달러의 세금을 공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2012년에는 제작비의 최대 25%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러한 지원은 영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정책을 시행한 후 2년간 캘리포니아주에는 2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제작비의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혜택은 국내에서 촬영·제작하는 영화와 드라마, TV프로그램 10개 중 9개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현지 촬영으로 인해 제작비 해외 지출이 많은 작품이 아니라면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 게 어렵지 않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80%라는 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대다수는 지킬 수 있는 요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드라마 ‘작은아씨들’의 경우, 촬영·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중이 83%로 아슬아슬하게 선을 지켰지만, 스태프 인건비 요건(99%), 배우 출연료 요건(100%), 후반 제작비용 요건(100%)은 문제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출연료 요건 중 내국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 정의를 준용한다. 조특법 상 내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국적인 배우 마동석(돈리) 등 외국 국적 배우의 출연료 비중이 크더라도 요건을 위배하진 않는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