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戰) 승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와 군사위성, 유무인복합체계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 공제 대상 기술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지능정보, 로봇, 탄소 중립 등 13개 분야로 지정된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을 신규 추가해 총 14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일반 기술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기술이 대기업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신성장·원천기술은 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해외 수출이 늘고 있는 방위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돼 있던 에너지·환경, 로봇, 첨단 소부장, 탄소중립 분야의 12개 기술도 신규 추가됐다.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비롯해, 암모니아 발전,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등 탄소중립 에너지와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강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도 확대됐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이 추가됐다. 수소 분야에선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 수소 환원 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은 법률에서 분야를, 시행령에서 세부기술을, 시행규칙에서 세부 사업화시설을 정하게 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업인의 고충으로 꼽히는 가업 승계 관련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변경의 범위는 대분류로 확대한다. 제조업(대분류) 내에서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에서 음료 제조업(중분류)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