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단지 모습.

1메가와트(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체의 전력계통 접속을 보장하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종료 절차를 밟는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계통 접속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발생한 ‘신재생 비리’를 예방하고, 계통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제도 개편 방안과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소규모 접속보장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보장한다. 한전은 해당 제도에 따라 발전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이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한전의 계통 투자 비용도 비효율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9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종료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사업을 신청하면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밟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법 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