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옥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업체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거나,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증명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인정된다.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