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에서 미달할 경우 건설사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할 경우 준공을 불허하는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도록 했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재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현재 소음기준에서 미달할 때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는 시공사 선택 사항으로, 보완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검사 가구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할 경우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융자 사업을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한다. 융자 사업도 지원 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만큼 차기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LH 아파트는 바닥 두께를 기존(21cm)보다 4cm 상향해야 한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모든 LH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49데시벨(dB)에서 37dB 이하가 적용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분양가가 상승하고,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로 인해 손해나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건설사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