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까지 끝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고의로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조합장(청산인)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렸다. /뉴스1

법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법 사항에 대해선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를 열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통상 청산인은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맡는다.

그러나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재정비 조합 387개 중 253개(65.4%)의 청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연금 방지법 통과로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인 청산 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청산 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