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붙는 입주 광고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재한 7개 회사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아파트 입주 광고는 가전·가구·인테리어·통신서비스 등 입주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승강기 내 게시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서비스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를 요구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