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련 업체의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한전과 한전케이디앤(KDN)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과 한전케이디엔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덱스퍼트는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맺고 기술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다.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