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50만명, 고지 세액은 총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 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8만명, 세액은 2조원이 감소했다. 올해 종부세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면서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41만명,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78만3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 감소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고지인원 11만명, 고지세액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9000명, 세액은 2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된다.

종부세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 대상자는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1세대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