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환거래가 편리해지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환 중개업 도입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이 외에도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외환 고객들은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될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지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사용해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