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실시해 살처분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기간) 정도가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림피스킨병 확진 사례에 대해선 "지금까지 14건으로 늘어났고 638마리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전날까지 사흘간 경기와 충남에서 10건이 보고됐고, 이날 4건이 추가 보고됐다.
방역당국 매뉴얼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소는 모두 살처분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전염력이 강해 세계적으로 처분 방법은 유사하다"며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위험이 크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서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현재는 농장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라서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고, 살처분에 대해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동물은 고열, 피부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유 생산량 급감, 유산·불임 등의 문제가 생긴다.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