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오는 19일부터 도입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제도상의 공백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선 사업 허용, 후 규제 정비’ 방식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등 모빌리티 수단과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이들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2년(연장 시 최대 4년)간 실증 지원을 받는다. 사업비와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