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문제에 대해 "규제를 위한 고시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RS를 통해 채무보증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들이 TRS를 활용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CJ 사례를 예로 들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탈법행위의 시행령 관련 고시를 만들면 되는 사안"이라면서 "거래 실질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해외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브랜드 '짝퉁' 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가품 유통과 관련해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문제로 특허청, 관세청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하다면 임시중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