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중동 국가와 맺은 첫 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CEP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현재 UAE는 자동차 등 주요 상품에 5% 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있는데, CEP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진다.

특히 한국이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UAE와 FTA를 체결한 만큼, 경쟁국에 비해 자동차 수출이 유리해질 수 있다. 자동차는 한국의 UAE 수출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이다. 작년 수출액도 전년보다 81.5% 증가한 3억38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도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10%가량을 UAE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UAE에서 92억달러어치의 원유를 들여왔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3%)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산업부는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UAE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중동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신중동붐 확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UAE 진출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