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비용 등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 간 전세사기 피해로 6063건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이자 부담 완화 및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추진했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해선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희망할 경우 법률전문가를 소개하고 비용도 지원한다. 비용은 인당 2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기타 실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도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겠다"면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