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T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국민들도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에 국제결제은행(BIS)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희망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 활용해 볼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테스트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BIS와 협업한다.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으로, 다수 은행과 함께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 법정통화로 인정받으며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은행 간 자금이체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 발행을 골자로 한다.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출범할 때부터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테스트는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면,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 간의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오류, 부정한 대금 수취 등 위험 차단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율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의 틀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은행의 예금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금토큰 거래의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세부 모델 설계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충분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실험이 시작되는 내년 4분기까지 실무 TF를 운영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