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외국인 총수 논란은 전자상거래기업 쿠팡이 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려다 산업부 등이 반대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해당 인물에게는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조항이 적용된다.
외국인 총수 지정 논란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불거졌다. 쿠팡은 한국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실제 지배력을 가진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공정위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쿠팡 역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총수로 지정되면 지정자료 제출 의무와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산업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 공백을 없애면서도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지정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한편 공정위가 연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더라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내 입법예고가 시작되지 않으면, 내년 4월쯤 이뤄지는 2024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