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27억5000만원을 빌려 26억5000만원 상당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회사로부터 과다한 자금을 차입해 아파트 거래금액 전체를 조달했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서울에 거주 중인 B씨는 부친이 보유한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다. B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연령, 연봉 등을 감안했을 때 너무 큰 금액이었다. 국토부는 불법 증여 의심 등으로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차 기획조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을 적발했다. 이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으로 집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됐다.

국토부는 앞서 1월 기획 조사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당시 조사 대상 802건 중 위법 의심 행위 328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3차 기획조사는 올해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10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